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46,2015
판결선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846』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4. 8. 31.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분 임금 2,22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695,7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466,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18,966,46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25』
피고인은 네트워크장비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도소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대신네트웍스의 직원 F에게 "G에 설치를 하는 AXIS카메라 등 장비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D 직원에 대한 연체임금 채무의 합계도 57,095,730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등 시가 40,145,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4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대표)진술조서
내용증명, 이메일 내용 및 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2015고단13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통장 압류내역,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전혀 전보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원 액수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황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들이 합계 1750여만원 정도의 체당금을 수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