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9, 10, 11, 16, 17, 18, 19, 2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4
판결선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통영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11. 22.부터 2014. 12. 1.까지 근로한 F의 2014. 11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8, 12 내지 15, 21, 22 기재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800여 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 경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9, 10, 11, 16, 17,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3,79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수
각주1) 범죄일람표 삭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