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1번, 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9
판결선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3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7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76,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5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계 3,500여 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모린스 및 F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된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09,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