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고단181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체불내역서 기재 연번 1, 2, 4, 6 내지 10, 13, 15, 17, 18, 20, 21, 23, 24, 25, 27 내지 30, 32, 33, 35, 38, 39, 40, 42 내지 52, 54, 57,59 내지 63, 67 내지 70, 73, 74, 75, 77, 78, 81, 83 내지 91, 94, 95, 99, 100, 102, 104, 105, 106, 109 내지 113, 116 내지 120, 123 내지 127, 129 내지 132, 134 내지 139, 141, 142, 144, 147, 148, 149, 151 내지 154, 157, 158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