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21,2015
판결선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21』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북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나는 청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 청도에서 신축한 G과 H도 몇 채를 분양받아 소유한 사람이다, 당신 회사에서 분양 중인I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미리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남은 잔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겠으며, 잔금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설정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금융권채무 등이 9억 5,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어린이집과 보유하고 있다는 G 및 H도 모두 금융권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금융권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시기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911,000원 상당의 경북 I아파트(이하 'I'라 한다) 101동 702호를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다만 잔금 지급기한은 1개월이었다)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181,052,000원 상당의 I 101동 203호를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다만 잔금 지급기한은 1개월이었다)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181,052,000원 상당의 I 101동 204호를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59』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M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2. 28.까지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11월분 임금 1,000,000원, 2014년 12월분 임금 1,300,000원, 2015년 1월분 임금 1,300,000원, 2015년 2월분 임금 1,207,142원 등 임금 합계 4,807,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50』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채무 등이 9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2013. 1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어린이집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4.경까지 약 1,8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수채의 빌라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은 속칭 '깡통주택'에 지나지 않는 빌라를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그 임대보증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또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결국 빌라가 경매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피해자 O에게 경북 청도군 G(이하 'G'이라 한다) 506호를 임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면 입주하는 날까지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 그 후 잔금 6,0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남편인K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억 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5. 7. 10.경 경북 청도군 Q빌라 102동 202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R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 잔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의 신협계좌(S)로 송금받으면서 피해자의 착오로 600만 원을 더 송금받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금융기관 채무의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청도I공급계약서, 분양대금지불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2, 2-1, 3-1, 4-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3, 3-2, 4-2)
『2015고단355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2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U, V의 각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 부분
U,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Y, W, Z, AA, U, O,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5, 27, 34, 42, 57, 95번),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8, 9, 28, 37, 47, 48, 52, 61, 63, 70, 109번), 각 전 · 월세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6, 12, 67, 84, 100번), 각 각서 또는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3, 14, 58, 101번),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35번), 각 회보서 등(증거목록 순번 72, 74, 76, 7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인정의 근거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판단
2015고단1521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거래 상황
피고인이 I 3채를 매수한 주된 이유는 위 빌라를 전매하여 시세 차액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분양 대행의 형식이 아닌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한 이상 피해자 측으로서는 위와 같은 전매 또는 임대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I 3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의 잔금 지급의무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의 자력 등
피고인은 I 3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위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빌라를 매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채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I 3채에 관한 소
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경북 청도군 H(이하 'H'이라 한다) 2채의 매수대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자신의 수입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여러 채의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다액의 대출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위 빌라의 전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매수잔금을 조달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위 빌라에 관하여 다액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매수잔금 액수 이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I 3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빌라에 관하여 AE 등의 청구에 의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막힌 것일 뿐 소유권 이전 당시에는 잔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매수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전매가 원활하게 잘 될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발생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채무도 정리되지 않은 채 위 어린이집 운영도 잘되지 않던 2014. 4.경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행 과정
피고인은 I 3채를 매수한 이후 위 I 또는 자신의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의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담하던 대출금의 이자와 이 사건 어린이집 건립 비용 등에 충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3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해자 측과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측과 상의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수사 과정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은 2014. 5. 28.경 I 101동 204호를 U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용처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계약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계약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계약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계약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8. 피해자와 목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4,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임대보증금 지급을 수반하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게 되므로, 임대차목적물인 주거용 건물의 담보가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44,300,000원으로서 목적부동산의 매수대금 181,052,000원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큰 상태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사인 간에 체결된 것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목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그의 처인 V의 일관된 진술과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회복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기죄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변제와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사 하종민
별지
각주1) 공소장의 '2014. 4. 29.'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2015년 형제7696 수사기록 369쪽).
각주3) 피고인과 그의 남편인 K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2015년 형제7696 수사기록 123, 144쪽).¦
각주4) 2015년 형제7696 수사기록 147, 364, 365, 367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