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09
판결선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가공 및 포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8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2,31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각 진정서
각 미지급급여확인서, C 12월~3월 급여, 각 C근로자 임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13,400원을 체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2004년 이전의 처벌전력들임),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