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32,2015
판결선고
2016. 4. 7.
범죄사실
[2015고단3032]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1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 22,180,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1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2월 임금 1,054,000원 등 임금 합계 2,3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총 합계 7,03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5. 1.부터 2015.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3,150,000원 및 2014. 12. 29.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본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