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89,2016
판결선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441』
피고인은 대구 북구 S에 있는 'T식당'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T식당에서 2014. 12. 17.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5. 2월 및 3월 임금 합계 2,66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75』
피고인은 대구 북구 V에서 ㈜W라는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당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상황으로, 피고인은 더 이상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4. 2.경과 같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59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2016고단2667』
피고인은 대구 북구 S, 3층에 있는 'Z식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Z 음식점에서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5년 5월 임금 1,100,000원, 6월 임금 1,7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연번 1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43』
피고인은 대구 북구 V에서 ㈜W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B 운영의 AC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3. 1.경부터는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의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4. 12.경 수산물 16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5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대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
체불내역
『2016고단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2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D, AE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체불금품 청산여부 및 합의여부 확인)
『2016고정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2016고정743』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2016고정743 사건 제외)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 A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X과 뒤늦게나마 합의하였다.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도 대부분 지급하여 현재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389』
피고인은 대구 북구 AF에 있는 ㈜W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유통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41 중 근로자 K, L, M, N, O, P, Q에 관한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각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67 중 근로자 K에 관한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식당에서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65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에서 2014. 5. 21.부터 2014.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4. 9. 임금 1,0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의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