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고단444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