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52
판결선고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선반의 회전축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인 E에게 목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E이 선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복 등이 선반의 회전체에 걸려 몸이 선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머리 등을 부딪쳐 2015. 5. 23. 03:36경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의 각 기재
CCTV 영상의 기재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는 작업과정에서의 피해자 과실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