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490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13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3번 기재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5번, 8번, 범죄일람표(5)의 순번 3번,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4) 의 순번 1번, 5번, 8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4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2번 내지 4 번, 6번, 7번, 9번, 10번, 범죄일람표(5)의 순번 1번,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2)의 순번 11번, 범죄일람표(4)의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7번, 9 번, 10번, 범죄일람표(6)의 순번 1번, 2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