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42,2015
판결선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564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자수정을 하는 회사로 수입이 많은 전망이 좋은 회사이므로, 우리 회사에 출자를 하며 원리금이 120% 될 때까지 매일 출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제대로 된 수익구조가 없어, 돈을 받아도 이익금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5,064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 ·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우리 회사는 자수정을 하는 회사로 수입이 많은 전망이 좋은 회사이므로, 우리 회사에 출자를 하며 원리금이 120%될 때까지 매일 출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설명을 하여,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7번의 금액란에 기재된 '45'를 '450'으로 고친다)와 같이 합계 5,064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082]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5. 5.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9,598,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365]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자수정을 하는 회사이고 전망이 좋은 회사이므로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40만 원씩 30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제대로 된 수익구조가 없어 순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7. 1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4. 7.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42]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업투자약정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 화 진술내용 중 회사운영일자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광업원부상의 광물채취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광업권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2015고단608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의 각 기재
[2015고단6365]
피고인,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차용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 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제3호(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이 총 7,5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O에게 616만 원을, 피해자 J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관절) 장애 4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별지
각주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0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송금한 금액은 450만 원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450만 원임을 인정하였으며, 범죄일람표의 합계 금액인 '5,064만 원'은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액이 '45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의 금액란에 기재된 '45'는 '450'의 오기인 것으로그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