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5번, 6번,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번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25,2015
판결선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52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수당 20,51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428,7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9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2014. 12.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60길7 수성3가 화성파크드림 인근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인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2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5. 3. 2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12,550,020원과 퇴직금 20,403,580원 등 총 32,953,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70,180,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2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미납급여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경비미납내역, I 퇴직금정산서, 임금미지급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각 기재
[2014고단499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명세서의 각 기재
[2015고단11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의 각 기재
[2015고단62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H 퇴직금정산서, L 퇴직금 정산서,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총 1억 2,000만 원으로 많기는 하나,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체불된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5번, 6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I, M, J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 M,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