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고단8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3. 퇴직한 C의 2013년 7월분 임금 28만 원, 2013년 8월분 임금 34만 원 등 합계 6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5. 2. 13.) 전인 2015. 2.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기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