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29,2015
판결선고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429』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538』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북구 E고시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 14.경부터 2015. 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 임금 85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G의 확인서
체불내역서, 근무내역서
『2015고정2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21),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노37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