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8. 16.까지 근로한 E의 2014. 6.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합계 4,275,000원 및 2014. 8. 6.부터 2014. 9. 20.까지 근로한 F의 2014. 8.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3,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0. 근로자 E,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