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74
판결선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8. 2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680,000원, 근로자 I, J의 임금 각각 51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기재 부분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K,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장
K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L)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177, 2015노3493), 검찰통합사건시스템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