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76
판결선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주택 건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340,000원, 근로자 F, G, H의 2014. 12. 임금 각 850,000원 임금 합계 2,8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E)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21),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노37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8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23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및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