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10
판결선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D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227,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피고인은, 퇴직금 13,227,717원에서 E에게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한 5,000,000원과 세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임금 외에 E에게 2015. 3. 24. 2,000,000원, 2015. 4. 14.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금 외에 자신에게 지급한 위 5,000,000원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0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