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정26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4. 9.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