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48,2015
판결선고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104동 124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14. 퇴직한 D의 2011년 11월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14. 퇴직한 E의 2012년 6월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증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10,603,833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압축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채무의 변제 시까지 위 압축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6.경 상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거래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압축기를 넘겨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대표자 전화진술 청취)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포기각서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 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