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경주 건천 용명공단길 이하생략번지 ○○○○(주) ○○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와이어가 감겨있는 보빈이 떨어져 '우측 하퇴부 후방 근육군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