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5.경 ‘○○○○○하우스’(이하 ’소외 농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7. 8. 논에 들어가 피(잡초의 일종)를 뽑는 작업을 하던 중 돌부리에 부딪치는 사고로, ‘우측 제1족지 개방창, 궤양 혈관합병증 동반한 당뇨, 인슐린 비의존 당뇨, 괴사(족부위 및 절단부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며, 2014. 11.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궤양 혈관합병증 동반한 당뇨, 인슐린 비의존 당뇨, 괴사(족부위 및 절단부위)’는 원고의 기존 개인질환인 당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제1족지 개방창은 동 재해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 소외 농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1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