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1. 10. 1. ○○○○○ ○○○○(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3. 10.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는 2015. 1. 29.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농협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07:40경 ○○○ 방면 31번국도(약전고가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우측 도로 추락방지 방호벽을 넘어 약 7m 아래로 추락하였고, 08:20경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소외1의 자택에서 ○○○농협까지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