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80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안심역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건설에 도급 주었고,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건설 소속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2.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폼 정리작업 중 엘리베이터 알루미늄폼을 들어서 옮기려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고, 2015. 3. 4. 측벽 배트덮개 (철판) 설치작업 중 덮개를 들고 제자리에 놓는 순간 허리에 '우두둑' 하는 느낌이 들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허리부위,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