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0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2.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폐업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2011. 8. 1.부터 2014. 2. 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 15. 원고가 2011. 8. 1.부터 2012.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 사건 기간을 제외하여 상세내역이 아래와 같은 총 6,352,350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9.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부터 2014. 1.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로 형식적으로 C 소속이었을 뿐, 그 기간 동안 D DB 구축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등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0. 4. 10.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대구 동구 E에 두고 F을 대표로 하여 개업한 법인이고, C는 2009. 8. 3.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G건물 608에 두고 H을 대표로 하여 개업한 법인이다(그 후 F이 대표로 취임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일자는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계좌거래내역 조회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F은 원고를 2011. 8. 1.자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청하였다가, 2011. 9. 28. 피고에게 '월초 많은 근로자의 보험상실·취득으로 인하여 착오로 근로자(원고)의 취득을 오입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취득취소'로 정정하여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지급 신청자 중 C 소속으로 근로한 자는 원고뿐이고, 원고를 제외한 위 신청자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6)

피고는 2015. 3. 31. 고용보험사업장인 C의 사업장 상태를 '정상'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에 해당하려면,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성립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역시 적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의 여부이다. 즉, 이 사건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인정이 된 사업주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아닌 C라는 별개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와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와 C는 사실상 F이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위 각 회사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C는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개업일자가 모두 다르다. 또한,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별개이고, 업종도 C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이 사건 회사는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용 ·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도 각각 별도로 부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무렵 피고는 고용보험사업장인 C의 사업장 상태를 '정상'으로 평가하는 등 C가 형해화된 회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C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C의 소속으로 고용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이 각 가입되어 있었고(2012. 6. 1.부터는 위 각 보험이 모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 기간 동안 대부분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다만 2011. 9. 급여는 원고의 계좌에 'B 9월 급여'로 입급되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착오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잘못 등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2012. 6. 1.부터는 종전 급여보다 인하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용보험 등의 가입 및 급여 회계처리는 모두 원고의 양해 하에 이루어졌다(원고는 C의 사원 수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로 C 소속으로 되었다고 진술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대표자인 F 등의 지시로 C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C를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 정하는 데에 양해하였으며, 따라서 그와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F의 지시로 동일한 DB 구축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8. 30.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보안각서(갑 제7호증의 2)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출장비 등을 지급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F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C도 경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인 F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반드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와의 사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형성하고 C로부터 급여를 받는 회계처리에 동의한 이상 원고가 C의 실질적 대표인 F의 지시로 C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또한, 위 보안각서는 원고가 스스로 소속을 이 사건 회사로 기재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대표자가 동일한 관계로 그 지급주체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으며, 반면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 명의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를 C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황형주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