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3012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T이 소유하던 구미시 U 외 6필지 지상 V건물 제101동 제7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W(T의 아버지)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12,349,268원에서 집행비용 2,385,700원을 공제한 109,963,5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3,070,6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T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X 소속 근로자들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인 T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이루어진 위 배당절차에서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매도 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T이 X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X의 실질적 사업주는 T의 아버지인 W이고, W은 아들인 T의 명의만을 빌려 X의 대표자로 등록한 후 이를 운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X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임금에 우선변제할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단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다.

T이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인지 여부

T이 X 근로자들의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에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X의 대표자를 W으로 기재한 점, 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서에 W은 실제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적혀있는 반면, T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직원들의 채용 등 X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W이 결정한 점, ④ X의 근로자들은 W을 '사장'으로 호칭한 반면, T은 영업부 소속의 대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실질적 사업자는 T이 아니라 W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T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원고들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T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내지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없는 만큼 배당순위에서 원고들이 피고보다 앞설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배지호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