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다짐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본인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여 공판기일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원심 판결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처벌감정 또한 강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원심 판결문 별지 순번 9번 근로자 'M'은 '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