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1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1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또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1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원심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위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 사본, 당심에서 제출된 수사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L), 4(Z), 10(Y), 18(P)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은 당초 법리오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8. 이 법원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경영자는 N으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재한 '추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