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