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22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