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48,647,310원을 체불하였고, 현재까지 위 임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D'을 운영해오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사업장도 폐업하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체불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