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40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D의 고소취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