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99,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