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027,169원과 그 중 3,027,234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9,814,85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9,925,1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3,367,655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57,581,15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수인 사실, 피고 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4. 3. 1.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대학 수입예산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직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는 제3조의5 제1항과 '전항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삭감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삭감조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2011. 7. 1.부터 2015. 11. 30.까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등 합계 42,062,145원을 삭감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임금 57,581,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사용자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삭감조항을 신설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삭감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대학교 근로자 과반수가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삭감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삭감조항이 없었을 경우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42,062,145원과 위 미지금 임금 57,581,150원을 합한 99,643,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발생된 원고의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합계 18,954,540원 청구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2016. 4. 6.)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원의 기말수당은 교원의 보수 중 봉급에 연구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말수당으로 하여 연 300%를 지급하되, 3월, 5월, 6월, 9월, 11월, 12월 중에 각 50%를 지급하는 사실, 교원의 가계지 원비는 교원의 보수 중 월봉급액의 연 250%를 지급하되, 2월과 8월에 각 50%, 4월과 10월에 각 75%를 지급하는 사실, 위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는 당해 월급지급일인 17일에 지급된 사실,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원고의 기말수당 삭감액은 3,444,100원, 그 가계지원비 삭감액은 6,150,250원, 2011. 6월분 미지급 기말수당은 344,410원인 사실, 2012. 7. 1.부터 2013. 4. 6.까지 원고의 기말수당 삭감액은 2,317,066원(= 3,475,600원 × 200%/300%), 그 가계지원비 삭감액은 4,360,300원(= 6,229,000원 × 175%/25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 합계 16,616,126원(= 3,444,100원 + 6,150,250원 + 344,410원 + 2,317,066원 + 4,360,300원)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4. 6. 이전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의 합계액 99,643,295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16,616,12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3,027,169원과 그 중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3,027,234원(2013. 4. 6.부터 2013. 6. 30.까지 삭감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중 시효소멸되지 아니한 부분 = 9,704,600원 - 2,317,066원 - 4,360,3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9,814,850원(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삭감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9,925,100원(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삭감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3,367,655원(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 삭감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57,581,150원(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