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1227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17. 11.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의료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경북 칠곡군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C의 딸인 원고는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1997. 11. 20. 이사로 취임등기된 이래 2015. 9. 4. 해임등기될 때까지 피고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퇴직한 2015. 6. 29.까지의 급여 중 13,050,778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2002. 10. 7. 재입사하여 2015. 6. 28.까지 이사장인 C의 업무지시에 따라 외래진료 및 야간 응급실 업무를 하였고, 원무과에서 접수, 수납 업무 및 보험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매월 6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5. 6. 28.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 중 13,050,7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2. 10. 7.부터 2015. 6. 28.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1,785,8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836,609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법인 이사장인 C의 딸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피고 병원을 직접 경영하여 왔고, 구내매점 또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5,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서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 원고의 이사회 활동 및 법인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원고가 한 업무의 내용, 원고가 받은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0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자이자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던 C의 딸로서 1997년경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이래 2015. 6. 28.까지 이사로서 피고 병원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고, 2015. 1. 19.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 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점

0 피고 병원 원무과에는 보험금 등을 심사,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 었고,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원고의 주요한 업무내용이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0 원고는 피고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월 650만 원(차량유지비 20만 원 포 함)의 높은 고정된 급여를 계속 받아 왔고, 근속연수 등에 따른 급여 변동도 없 었으며, 출근과 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피고 법인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일반 직원들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던 점

0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기도 한 점

0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나)

따라서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13,050,7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 구하는 2015. 7.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