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310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50,000원, 선정자 D에게 4,260,000원, 선정자 E에게 7,010,000원, 선정자 F에게 1,020,000원, 선정자 G에게 6,160,000원, 선정자 H에게 2,260,000원, 선정자 I에게 2,260,000원, 선정자 J에게 170,000원, 선정자 K에게 4,850,000원, 선정자 L에게 680,000원, 선정자 M에게 2,980,000원, 선정자 N에게 1,900,000원, 선정자 O에게 2,060,000원, 선정자 P에게 1,900,000원, 선정자 Q에게 2,070,000원, 선정자 R에게 2,920,000원, 선정자 S에게 5,190,000원, 선정자 T에게 2,960,000원, 선정자 U에게 3,600,000원, 선정자 V에게 2,100,000원, 선정자 W에게 1,700,000원, 선정자 X에게 1,600,000원, 선정자 Y에게 800,000원, 선정자 Z에게 2,380,000원, 선정자 AA에게 13,300,000원, 선정자 AB에게 1,200,000원, 선정자 AC에게 1,400,000원, 선정자 AD에게 400,000원, 선정자 AE에게 4,400,000원, 선정자 AF에게 2,000,000원, 선정자 AG에게 2,600,000원, 선정자 AH에게 1,000,000원, 선정자 AI에게 5,700,000원, 선정자 AJ에게 13,000,000원, 선정자 AK에게 1,500,000원, 선정자 AL에게 2,740,000원, 선정자 AM에게 900,000원, 선정자 AN에게 3,120,000원, 선정자 AO에게 3,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2. 4.부터, 피고 B은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외 AP(주)로부터 AQ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은 AR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5. 4.경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공사(목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P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만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38명(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일괄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현장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혐의로 피고들을 고발하였는데, 피고 B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부원고들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일부 원고들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회사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청산의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피고 B은 원고들과 근로계약(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져야 하는바,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자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기초 사실에서 본 사실, 을제24호증의 기재, 증인 AS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 및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가 규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개인 건축업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위에서 본 사정과 을제6호증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선정자 AL 등이 피고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하였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2. 4.부터, 피고 B은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