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5551 판결

주문

1.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 중 5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6. 4.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D에게 주식회사 디에스시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4376호로 공탁한 공탁금 97,007,580원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6. 4. 14. D과 사이에 물품대금 115,364,000원에 대하여 2016. 5. 30. 47,000,000원을, 같은 해 9. 30. 나머지 68,364,000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79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과 피고 C, 피고 B 사이의 각 채권양도

D은 2016. 4. 20.경 피고 C에게 D의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시(이하 '디에스시'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97,120,000원 중 55,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B에게 위 기계대금채권 중 나머지 42,120,000원 및 D의 소외 한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한호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61,050,000원 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디에스시와 한호산업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해 4. 21. 각 도달하였다.

다.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등

원고는 D의 디에스시에 대한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65,637,6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타채64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8.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D의 채권자인 소외 F은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97,12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합3094호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3.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디에스시의 공탁

디에스시는 위 기계대금채권에 관하여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4376호로 97,007,580원을 공탁하였다.

마.

D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