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합206332 판결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A 사이에 2016. 6. 1. 체결된 별지 '양수금액'란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별지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게 별지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안양시 및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조달청)에게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A의 근로자로서 2016. 4.경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6. 20.경 A의 파산신청과 동시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농협은행은 2012. 4. 30. A과 여신한도금액 7억 원, 여신개시일 2012. 4. 30., 여신기간만료일 2014. 4. 30.(2016. 4. 30.까지로 연장됨), 이자율 6개월마다 시중조달금리에 3.97%를 더한 변동금리, 이자 지급시기 매월, 연체이율 최고 연 17%로 하는 어깨동무론(마이너스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Q은 A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A은 여신기간만료일인 2016. 4. 30.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5. 3.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농협은행은 2016. 6. 14. A의 예금 21,543,174원 중 4,597,160원을 비용과, 10,684,417원을 대출 이자 994,803원 및 연체이자 9,689,614원과, 나머지 6,261,597원을 대출원금 중 일부와 각 상계하였고, 2016. 7. 24. 기준으로 A 대출원금 잔액은 693,556,667원, 연체이자는 18,152,614원이 남아 있다.

라.

A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105 공사대금청구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은 A에게 922,686,4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는데, A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6나20542호 계속 중인 2016. 6. 1. 피고들에게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A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아래 표 '채권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채권 합계 768,086,893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 그 무렵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항소심 법원에 2016. 6. 27.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바.

관련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6. 10. 11. 안양시와 대한민국이 공동하여 2016. 11. 30.까지 816,577,516원을 지급하되 피고들에게 위 표 기재 채권 중 '채권액 합계'란 기재의 각 돈을(합계 768,086,893원), A에 48,490,623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 중 A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은 A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중 별지 '초과금액'란 기재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소송수계인인 A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각 '초과금액'란 부분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인 안양시 및 대한민국(소관청: 인천지방조달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농협은행이 피보전채권으로 2016. 7. 24. 기준 A에 대하여 대여원금 693,556,667원 및 이자 18,152,614원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채무자 A의 무자력

A이 2016. 4. 30.까지 농협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같은 해 5. 3.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2016. 6. 1.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월평균임금은 구미세무서에 제출된 피고들의 2015년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액수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피고들은 A이 2014, 2015, 2016연도에 각 연봉인상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도 월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2014년에 연봉인상을 하였는데 그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5년 및 2016년에 다시 연봉인상을 하고, 또 그 인상분만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각 월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6. 4. 1.부터 피고들이 A에서 퇴직한 같은 해 6. 20.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였고, 이는 별지 '미수령급여'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피고들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월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받았으므로 2016. 6.분의 월 급여도 전액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월 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 A과 피고들 사이의 연봉계약서(을 제12호증)의 연봉계약기간이 '2014. 3. 1.부터2015. 2. 28.까지(1년간)'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서 지급하는 월 급여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피고들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이 부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11. 말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한 피고 M(입사일 2013. 11. 19.), N(입사일 2014. 5. 14.), O(입사일 2011. 1. 12)에 대하여는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인 2016. 6. 20.까지를, 2011. 말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피고 C, D, E, F, H, I, J, K, L, P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6. 6. 20.까지를 각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초로 삼았고, 이 방법으로 산정된 별지 '미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들은 일부 피고들의 재직기간이 원고가 인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라거나, 주식회사 R은 A의 실제 사주인 Q이 편의상 설립한 회사이므로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한 기간도 A에서 근무한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대부분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이 사건에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인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R과 A은 별개의 회사이어서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한 기간을 A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G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약 1년 간의 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에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A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 중 별지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게 별지 '초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안양시 및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조달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이아영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