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① ‘2013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② ‘2014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③ ‘2015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④ ‘2016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⑤ ‘2017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⑥ ‘2018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2021.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등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7. 6.경부터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 피고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운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직원(이하 이러한 직원과 아래 제1의 가. 8)항 기재 전문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고 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설립한 사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이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라고 한다)을 채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상대로 1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작성, 직원모집과 운영 등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2 인건비 결정과 지급, 노무관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세무관리 등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단체상해보험 등 ‘보험 관련 사항’을 각 교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근무성적평가표, 해고예고통지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취업규칙의 경우, 독자적으로 마련한 일부 외주사업주도 있지만, 대부분 피고가 작성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피고 지사 관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위탁한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운영기간은, 처음에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 퇴직 당시 정년 잔여기간(최대 6년 이내)으로 정해졌으나, 2012년경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주의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아래 표의 ‘용역기간’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외주화 작업이 차례로 진행된 결과, 2007. 6.부터 피고 관리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관한 안전순찰업무는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나머지 구간에 관한 안전순찰업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였는데, 2011년 말경 기준 약 70%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고, 2013. 4.경 모든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다.
피고의 일부 지사(U, V, W, X, Y, Z, AA, AB, AC, AD지사)에서는 2014년경부터 위의 1) 내지 6)항 기재 방식과 달리, 피고와 무관하게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전문업체(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업체이다)에 안전순찰업무를 위탁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예외 없이 위의 1) 내지 6)항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설립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채용광고를 내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정한 다음 연차와 대근(代勤)을 관리하였고,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법인설립 자본금, 사업자등록비, 이행(계약)보증보험료, 채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사무용 컴퓨터나 인쇄기, 복사기 등 일부 사무용품과 냉장고, 정수기, 냉난방용품 등 비품, 출퇴근등록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요 시설과 장비인 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차량관제 단말기, 사무실, 그 밖의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캐비닛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 공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었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피고 공사명과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이하 ‘표준매뉴얼’이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기준 표준매뉴얼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표준매뉴얼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고(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2항),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표준매뉴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피고는 2011. 7.경 표준매뉴얼 내용 중 제2장 제5절 ‘1. 가. 근무자 편성 및 배치’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무자 편성 및 배치 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2. 6.경에는 제2장 제5절 1. 가.
나)항에 “단,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1인 1조 근무조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위 변경사항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소속 안전순찰원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 기준에 맞추어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지급하고 피고에게 임금항목별 지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용역대금(기성금)을 받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안전순찰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외주사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피고는 적정금액(통상 항목별로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6% 이상)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외주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제공
원고들은 별지4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의 ‘외주사업체’란 최상단 기재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되었고, 이후 위 외주사업체의 운영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같은 표 ‘외주사업체’란 중 나머지 기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해당 외주사업체가 담당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내지 카.항 기재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이 사건 업무 외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이 곤란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생수 제공 서비스, 대형 화물차량 주요 운반품목 설문조사, 졸음운전예방 캠페인, 타이어 파손사고 실태조사, 긴급견인제도 홍보’ 등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1. 타.항)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였고, 피고 지시에 따라 해당 외주사업체 담당 지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피고의 관여
채용과 근태 관리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할 때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2014. 6. 25.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명칭 변경, 이하 특정이 불필요한 경우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현장직예규’라고 한다)가 정하는 자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4)항}, 과업인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외주사업체에 과업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10)항}. 나) 특정 구간의 외주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용관계는 대부분 새로운 외주사업체에 승계되었다(별지4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의 ‘외주사업체’란에 복수의 외주사업체가 기재된 원고들은 새로운 외주사업체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거나 스스로 근무 지역을 옮긴 안전순찰원이다).
피고는 2011. 12.경 ‘2년 이상 안전순찰업무를 근속한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선임순찰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외주사업체에 채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주 선정과정에서 선발순위가 동순위일 경우 ‘순찰 현장직 고용승계 인원 계량화 점수’를 반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소속 안전순찰원의 성명·주소·연령·경력 및 근태 상황, 인사발령(승진·퇴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는 본사, 지역본부, 지사 차원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운영실태 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상태 등을 점검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안전순찰원 근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외주안전순찰업무 경영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포상하고, 부진업체를 제재하기도 하였다.
근무 편성, 작업시간·장소 등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자 수, 근무조 편성과 배치 방식,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대기장소’는 피고가 작성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결정되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항),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월 단위로 근무편성표 및 배차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필요에 따라 업무지시서를 하달하였다.
피고가 필요에 따라 ‘폭설대비 비상근무, 설 연휴 특송기간 특별근무, 과적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강우로 인한 특별근무, 졸음사고예방 알리미 정비 안전관리, 춘계장비 수검’ 등 안전순찰팀 특별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공문을 보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하였다. 특별근무사유에는 지역본부 행사(연극) 참가, 과적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등 안전순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것도 다수 포함되었고, 특별근무비는 안전순찰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
업무수행 지시·감독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에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360° 회전과 확대 조작이 가능하다), 순찰차량에 설치된 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GPS)을 이용한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 등 통신장비를 통해 각종 고속도로 상황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위치, 운행 거리 및 근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업무 장소와 필요한 업무내용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 업무용 스마트폰{스마트폰 이전에는 휴대 정보 단말기(PDA)를 제공하였다}과 피고가 개발한 안전순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여 피고에게서 직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피고에게 현장 상황 및 업무수행 결과 등 보고사항을 직접 전송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가 순찰차량에 설치한 단말기에 매 근무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입력하고, 업무 종료 후 매일 이를 출력한 ‘장비운행일지’와 직접 작성한 ‘순찰일지’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시간과 근무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교통차장,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구난작업확인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순찰일지’는 피고 소속 직원(상황실 근무자, 교통차장, 도로차장, 지사장 등)의 결재(또는 확인, 검수 등)를 받도록 되어 있다(다만 2018. 1. 이후부터는 순찰일지에 선임 안전순찰원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는 피고 지사장의 특별 지시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실에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는 5초마다 화면이 바뀌고 직접 조작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이나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치나 작업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사무원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달리 평일 야간 및 휴일 작업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통한 업무지침 하달 피고는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별지1 ‘문서 내역’표 기재와 같은 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특정되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교육과 훈련
피고 산하 인력개발원은 안전순찰업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제공하였고, 신규 채용된 안전순찰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온라인교육(E-Learning) 비용을 부담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직접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에게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에 의하여 계획·실시된 다양한 훈련(교통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모의훈련, 갓길차선제 운용 전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터널화재 대비 불시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훈련, 풍수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훈련, 사고유형별 사고처리 실습 등)에 참가하였다.
포상 등
피고 지역본부와 지사는 우수 안전순찰원 선발, 안전순찰 달인 선발(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피고의 현장직 안전순찰원을 통틀어 선발하였다), 외주 안전순찰 경진대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을 하였다.
피고는 2010. 3.경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글을 모아 ‘고속도로 파수꾼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글도 게재하였는데, 그들의 소속을 피고 지역본부와 지사로 표시하였다.
관련소송의 경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원고들과 유사한 근무형태로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의무의 이행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3. 일부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392, 3138(병합), 4988(병합), 5806(병합), 10969(병합)]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4. ‘해당 안전순찰원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그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786, 2036809(병합), 2036816(병합), 2036793(병합), 2036939(병합)],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 5. 14.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6다239024,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직접 고용
피고는 2018. 11. 27.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피고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다. 정규직 전환 세부사항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9. 1. 1.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1) 관련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오랫동안 조직적·기능적으로 통할하면서 직접 처리하였던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인위적으로 외주화한 점,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전국 고속도로를 유지·관리·순찰하는 업무는 긴급성과 신속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지휘·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외주사업체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 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태 관련 서류의 양식을 제공하여 외주사업주들이 고용한 안전순찰원들을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안전순찰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안전순찰원은 ‘피고의 복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외주사업체를 퇴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시·정기 교육, 각종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2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자동 차량위치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 또는 안전순찰차량 위치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을 전달하였고, 근무장소를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순찰모니터링을 하고 상황별 업무를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4 피고는 2013. 1.경부터 안전순찰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시로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5 원고들은 순찰일지 등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여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를 받았고, 순찰차에 탑재한 단말기에 업무수행내역을 입력한 뒤 출력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원고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한 것은 대체로 피고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외주사업주가 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피고 통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하였던 종전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고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의 유기적인 보고 또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순찰원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접 지사 간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피고의 해당 지사명과 로고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로고 등이 기재된 안전순찰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의 본사나 지사에서 우수 순찰원으로 선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과 근로자 수 또는 근로자의 교체, 근무 또는 휴게시간, 임금 수준 등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는 원고들의 교육·훈련에 상당히 관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자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피고는 각종 지침문서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고속도로 유지·순찰 업무 외에도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 곤란자에 대한 생수제공 서비스, 대형화물차량 주요 운반품목 설문조사’ 등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피고 소속 직원이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정책에 따라 사무장, 사무원, 안전순찰원을 고용하였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사무공간과 집기, 안전순찰차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직접 필요한 주요 장비를 공급받았다. 2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고유한 기술을 갖추거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관련법리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파견법(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개정 파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별지4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4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하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르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 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기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현장직 직원의 ᄀ 기본급, 상여수당(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이하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ᄂ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학자금,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념품비(이하 통틀어 ‘복리후생비’라 한다), ᄃ 휴일<1>·야간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합계액과 2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현장직 직원의 ᄀ 기본급, 상여수당(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이하 통틀어 ‘기준임금’이라 한다), ᄂ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학자금, 경로효친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념품비(이하 통틀어 ‘복리후생비’라 한다), ᄃ 휴일<1>·야간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합계액과 2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식대, 위험수당, 복지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통상임금 관련 지급금 합계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임금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현장직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17,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이 구하는 위 가. 1의 항목의 범위 내에서만 본다).
기준임금 부분
기본급 피고는 현장직 직원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하였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3 ‘기준임금’표의 ‘기본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상여수당
피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직 등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급률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0% 상당액은 자체성과급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관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기관성과급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결정되었다.
2014. 1. 1.부터 실무직에게 적용된 ‘제수당 지급기준’에는 그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3년부터 급식비 104,000원을, 2016년부터 교통보조비 250,000원을 각 기본급으로 전환시켰고,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월 기본급에서 위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공제(단, 2014년부터 2016년도 상여금은 급식비만 공제, 2017년도 이후의 상여금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모두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직 직원의 상여수당은 별지3 ‘기준임금’표의 ‘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란 기재 금액(1년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같다.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 피고는 현장직 직원에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등을 지급하였다.
복리후생비 부분
경로효친비,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학자금 피고는 현장직 직원에게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로효친비 등을 지급하였다.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기념품비 포함) 피고는 2013. 1. 1.부터 현장직 직원에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였다. <2> 3) 법정수당 부분 가) 산정방식 1 휴일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09시간) × 휴일근로시간 × 150% 2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09시간) × 야간근로시간 × 50% 나) 유급휴일 관련 (1)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제40조, 실무직직원관리예규 제28조 제2항, 취업규정 제21조의2는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토요무급휴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제39조는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유급휴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연간유급휴일은 별지2 ‘연간유급휴일 내역’표 기재와 같다(토·일 겹침 제외). 그러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은 위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중 일부를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
쟁점에 관한 판단<3>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할 수 없고, 2 특히 건강검진비는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미 외주사업체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았거나 건강검진을 실제로 받았으므로 건강검진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설령 건강검진비 상당액이 손해라고 가정하더라도 건강검진비 중 200,000원 상당은 건강검진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그 포인트가 소멸되므로 손해액은 건강검진비 상당액에서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피고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건강검진비 및 복지포인트 환산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복지포인트가 비록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파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파견법 제2조 제7호, 제21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역시 ‘임금’ 부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복지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건강검진비를 비롯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배정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배정받은 포인트를 자율선택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배분되어 해당 연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차기년도로 이월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현재 원고들에게 과거 연도의 복지포인트를 새로 배분하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4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건감검진을 받았다거나 건강검진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미사용 시 포인트 소멸의 문제는 이미 부여받은 건강검진비 상당 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위 부분 포인트를 배정받았더라면 그 소멸시간 내에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외주사업체 지급금 공제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중 기본급, 상여금,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통비, 식대, 위험수당, 복지수당, 통상임금 합의금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중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수당’, ‘지원비’, ‘직책수당’, ‘대근수당’, ‘특별근무수당’, ‘교육훈련수당’ 등의 항목으로 받은 부분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 나) 관련법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선 갑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는 부분 외에 ‘기타수당’, ‘지원비’, ‘직책수당’, ‘대근수당’, ‘특별근무수당’, ‘교육훈련수당’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돈도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전액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수당’, ‘지원비’, ‘직책수당’, ‘대근수당’, ‘특별근무수당’, ‘교육훈련수당’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돈 또한 마찬가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이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이나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원고들이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입에 포함된다.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외주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의 개별 항목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개별 항목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3 ‘기타수당’, ‘지원비’, ‘직책수당’, ‘대근수당’, ‘특별근무수당’, ‘교육훈련수당’이 시간외수당 내지 연차수당(이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원고들이 각 청구한 기간<5>, 항목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6>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1) 기준임금 부분 가) 앞서 본 지급기준 및 갑 제25호증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1호봉을 부여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며, 병역이행에 따른 가산호봉 등 별지5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정과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8 ‘원고별 환산임금’표의 원고별 ‘호봉’란 기재와 같다.
원고 B의 경우 입사일이 2012. 12. 5.이고 가산호봉이 2호봉이므로 2012. 12. 5.부터 3호봉이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이 가산되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에 실시하므로 2013. 12. 5.이 경과한 2014. 1. 1.부터 4호봉이 되나, 승호소요 단축기간이 2월이므로 2013. 11. 1.부터 4호봉이 된다. 나머지 연도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호봉을 산정하였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중장비면허 보유내역은 별지6 ‘원고별 중장비면허 보유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업무수당(면허수당),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 정근보조비 가산금을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면 별지8 ‘원고별 환산임금’표의 해당 항목별 기재와 같다.
복리후생비 부분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은 별지7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지급기준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경로효친비,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학자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념품비를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면 별지8 ‘원고별 환산임금’표의 해당 항목별 기재와 같다.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및 가족사항<7>을 산정하고, 당해연도의 변동사항은 미적용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우 2012. 12. 31. 기준으로 근속 3년이 경과하였고, 가족들은 복지포인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위 일자 기준으로 부친은 만 60세, 모친은 만 55세를 각 도과하지 않았고 배우자도 없었다), 2013년도 12월분 복지포인트는 3,750원[= (15,000원 × 3) / 12, 계산의 편의상 월할 계산, 이하 같다]이다. 나머지 연도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 청구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다.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연도의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2014. 10. 혼인한 배우자의 건강검진비를 2015년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정하였다.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에게는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 R의 2015년도 건강검진비는 0원이다.
해당연도 일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기념품비는 210,000원을 기준으로 편의상 월할 계산하였다. 원고 A의 경우 2013. 12.의 기념품비는 17,500원(= 210,000 / 12)이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 청구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다.
법정수당 부분
피고 소속 직원들의 월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중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200%),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직무수당(3교대 근무수당)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합계액을 피고 소속 현장직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주휴일 근로기준시간 8시간) ×(365 ÷ 7일) ÷ 12개월, 시간 미만 반올림]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임금이 되고, 이는 별지8 ‘원고별 환산임금’표의 ‘기준시급’란 기재 금액이 된다.
앞서 본 지급기준 및 갑 제24,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별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원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산정하면 별지8 ‘원고별 환산임금’표의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아래 ‘시간’란 기재와 같다<8>. 라) 근무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는 해당 월의 야간근로수당, 전후월이나 다음 년도의 같은 달의 근무시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자료로 삼아 원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별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원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별지8 ‘원고별 환산임금’표의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아래 ‘환산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공제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상여금,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통비, 식대, 위험수당, 복지수당, 통상임금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고,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수당, 지원비, 직책수당, 대근수당, 특별근무수당, 교육훈련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스스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기본급’, ‘상여금’,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통비’, ‘식대’, ‘위험수당’, ‘복지수당’, ‘통상임금 합의금’ 등은 별지9 ‘원고별 공제금액’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이외에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 ‘기타수당’, ‘지원비’, ‘직책수당’, ‘대근수당’, ‘특별근무수당’, ‘교육훈련수당’은 별지10 ‘원고별 추가공제금액’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급여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은 해당 원고의 근로계약서, 그 전월의 임금 내역이나 동일한 외주사업체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 내역,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자료로 삼아 추정하였다.
원고 A와 E의 경우 2013. 12.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받은 임금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이 피고의 직원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해당 월의 임금을 초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차액을 2014년도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았을 상여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산정하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상여수당 등을 12개월로 나누었는데,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은 이를 12개월로 균분하지 않은 채 실제로 지급받은 월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함에 따라, 2013. 12.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임금(이익)이 위 원고들의 손해액보다 많게 산정되었다(위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2013. 12.에 다른 월보다 다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전액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별 손해 합계액 앞서 본 바에 따라 1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의 합계액과 2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원고별 공제금액, 원고별 추가공제금액 합계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그 연도별로 별지11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란 기재 원고별 각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모두 합하면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금액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별지11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같은 표의 1 ‘2013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 ‘2014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3 ‘2015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4 ‘2016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5 ‘2017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6 ‘2018년’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황윤철 남명수 각주1) 원고들이 구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 각주2) 개인별 포인트 산정은 전년도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연초 포인트 배정 후 발생된 변동사항은 당해연도에는 미적용한다. 각주3) 피고의 주장 중 원고들이 받아들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주장이나 증거관계에 의하여 명백히 배척되는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4)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원고 O은 2014. 2. 10.부터, 원고 P은 2016. 3. 1.부터, 원고 Q은 2016. 2. 1.부터, 원고 R은 2015. 1. 28.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3. 12. 1.부터 각 2018. 12. 31.까지(원고 Q은 2017.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각주6) 다만 원고들이 산정한 기본급, 복리후생비의 각 항목, 법정수당의 근로시간 등에는 앞서 본 지급기준이나 증거에 나타난 사실이나 사정과 달리 잘못 적용한 경우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각주7)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자녀(만 20세미만)를 합하여 3인까지 1인당 80,000원, 4번째 사람은 40,000원, 총 4인까지 산정한다. 각주8) 원고들은 앞서 본 지급기준 및 갑 제24, 30호증을 기초로 휴일, 야간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툰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