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67,2016
판결선고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767]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5. 4월, 5월, 6월 임금 합계 5,926,892원, 퇴직금 7,904,724원 등 총 합계 14,527,6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95,501,6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72]
피고인은 2012. 7.경 경산시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280만 원 상당의 금형 3세트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5. 14:00경 이를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철처리업체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체불금품 내역서, 개인별 급여대장 사본,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 자료 편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퇴직근로자 명단, 기안용지 등, 개인별 급여대장의 각 기재
[2016고단4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금형이력카드, 수사보고[남양몰드(주) 상대 수사], 계약서 등, 차적조회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억 9,500여 만 원을 체불하였고 ㈜F의 자산 중 일부를 반출하여 처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 물건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O으로부터 위로금을 각 지급받아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던 중 경영악화로 도산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의 자산을 반출하는 등 고의로 ㈜F를 도산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