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45
판결선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탱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6년 7월분 임금 3,000,000원과 D의 2016년 7월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근로자체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구절취로 인한 민 · 형사상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그 경위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