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84
판결선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기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C 안성센터에서 2013. 5. 1.부터 2016. 3.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2,027,768원, 2016년 잔여연차수당257,312원 합계 2,28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90,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80,7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714,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5,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미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