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65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9, 12 내지 24, 37 내지 4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