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15
판결선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8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북구 D 3층에 홍보관을 두고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5.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63,4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