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6
판결선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2.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23,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퇴직금, 임금 등 총 합계 45,047,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급여정산금액 및 송금내역(D), 각 퇴직금 세액계산,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우편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급여이전신청서, 각 송금확인증, 우편진술서, 체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4,500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75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6.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