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2015. 11월분 임금 157,462원, 2015. 12월분 임금 1,821,640원 등 임금 합계 1,979,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퇴직금 9,454,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