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고정10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2015. 11월분 임금 157,462원, 2015. 12월분 임금 1,821,640원 등 임금 합계 1,979,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퇴직금 9,454,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