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대구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4. 20. 퇴직한 F의 2015. 2. 임금 1,512,9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명의 임금 합계 6,790,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4. 20. 퇴직한 F의 퇴직금 3,732,0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이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