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2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5. 7. 31.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상기 근무기간 중 4월 임금 200,00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진정인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