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E고등학교 및 F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월 임금 1,55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G, H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I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별도로 제출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