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70
판결선고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C마트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1월 임금 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42,666원을 당사자 간 지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매뉴얼), 영수증, 통장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